○ 대한민국 헌정사 DB 사이트 구축을 위한 각종 법령 및 법규에 대한 기초 해제를 작성
○ 학계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관심 제고
○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 연구 기반 정보화 사업의 영역 확대 및 역량 강화
1. 연구 용역 규모 : 총 1건 (연구금액 15,000천원, 공동연구과제)
2. 연구 용역 주제 : 헌정사 자료집 DB 자료해제(제헌헌법 시기)를 위한 연구 용역
3. 용역 선정 방법 : 공모를 통한 연구 용역자 선정
4. 연구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2020.11.30.예정)까지
5. 사업 예산 : 총 15,000,000원
1) 예산 세부 내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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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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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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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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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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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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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자료집 DB 자료해제(제헌헌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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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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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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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1]
301-260-01
(일반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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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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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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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대학,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경우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비 총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인건비와 연구활동 경비 합계의 5% 이내에서 사업별 시행계획서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책임연구원 소속 기관(대학,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 과제 관리규정 【별표1】 참조)
1. 과제 범위
○ 새로 구축될 대한민국 헌정사 자료집 DB에 활용될 각종 법규 및 헌법에 대한 자료 해설 및 해제 작성 용역
2. 연구 내용
1) 제헌헌법 작성 과정에서 각종 헌법 초안에 대한 상세한 해제를 작성
- 각 헌법 초안의 성격, 작성 과정에 도움을 준 주요 인물, 주한미군정 등 초안 작성과 관련된 정부 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일반 시민들이 헌법제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2) 주한미군정청이 발포한 법규 및 포고령 등에 대한 해제를 작성
- 미군청청에서는 법령 219개를 비롯하여 행정명령과 과도입법의원 법규, 주한미군최고사령관 포고 등을 통해서 각종 법규들을 발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헌법 제정과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해설 자료를 작성
* 미군정 발포 법령에 대해서는 추후 국사편찬위원회 담당자와 회의를 거쳐 세부적인 해제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음
3) 미소공위에 제출한 각 정당별 국가건설 방안(미소공위 답신서)에 대한 해제 작성
-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
4)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제헌국회의 헌정안 구성에 대한 해제 작성
- 과도입법의원 및 제헌국회의 속기록을 통해서, 헌법 제정과 관련된 활동 내역을 검토한 다음. 이 기관들의 헌정안(기타 헌정사와 관련된 활동 포함) 검토와 관련된 해제를 작성할 것
* 과도입법의원 및 제헌국회 속기록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
5)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헌법 준비와 관련하여 해제 작성
- DB에 수록될 헌정안(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 한국헌법, 대한민국임
시헌법 등)과 관련하여, 헌법 제정 논의가 1946년부터 시작된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된 해제를 작성. 아울러 당시 신문에 수록된 헌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검토하여 헌법안 작성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동향에 대해서도 간단한 해제를 작성.
* 헌정안 및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
(해제 대상 자료의 상세 목록은 별첨 헌정사 자료집 구성안 참조)
1. 연구 용역 재공모
가. 연구 공모 내역(공동연구, 지정과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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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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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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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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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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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자료집 DB 자료해제(제헌헌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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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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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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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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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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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자격
○ 대학 시간강사를 포함한 전ㆍ현직 교수
○ 한국사 또는 연구 용역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 한국사 또는 연구 용역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이상 연구자
다. 제출서류
○「연구 용역 계획 지원신청서」1부
(※ 연구자 인적사항,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계획서 포함)
라. 공모 일정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7일 이상 재공모
마. 재공모 관련 서류 접수 방법 : E-mail 접수
○신청서류 파일(※날인이 있는 부분은 스캔하여 PDF파일 또는 JPG파일로 작성)을 E-mail을 통하여 제출. 신청서류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 메일 발송 예정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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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 헌정사 자료집 DB 자료해제 지원(신청자 성명)
E-mail) ko7371@korea.kr
Tel) 02-500-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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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절차 및 방법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 과제 관리규정(국사편찬위원회 규정 제22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
가. 1차 심사 : 사업 담당부서에서 지원 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나. 2차 심사 : 연구 지원 과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계획의 타당성, 연구 수행 능력 등을 심의한 후 선정
3. 선정 결과 발표 및 연구 용역 계약
가. 발표 일자 : 연구 용역 공모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예정)
나. 선정 결과 발표 : 본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선정된 연구자(책임연구원)에게 개별 통보
다. 연구 용역 계약 : 선정 확정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위원회 계약 담당자와 연구 용역 계약 체결
4. 연구비 지급
○ 계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선급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 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최종 결과물 심사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연구자가 선급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 심사 후 연구비 전액을 지급
5. 보고서 및 연구 결과물 제출
가. 중간 보고서 제출 : 2020년 8월 21일(금)까지
나.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 연구용역 종료일(2020년 11월 30일 예정)
나. 제출 자료 : ① 본 위원회 소정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 결과물
② 「연구비 정산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6. 연구 결과물 검사 및 활용
가. 결과물 검사 :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 과제 관리규정(국사편찬위원회 규정 제228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나. 연구 결과물 활용 및 관리 : 연구 결과물은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사업에 활용될 것이며 기타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 과제 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름
1. 연구 과제 재공모 기간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 이상 공모 예정(6월 22일(월) ~ 6월 29일(월)까지 예정)
2. 신청서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발표 : 공모 마감 후 2주일 이내(예정)
3. 연구 용역 계약 체결 : 2020년 7월 중(예정)
4. 연구 결과물 접수 : 연구용역 종료일(2020년 11월 30일 예정)
5. 결과물 심사 및 수정, 잔금 지급 : 2020년 12월 중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결과보고서 양식
3. 연구용역계약조건
4.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 과제 관리규정
5. 헌정사자료집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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