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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 공모
2023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7
조회
641

2023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 공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연구용역 내용
 가. 과제명: 『춘관지』제1책 1권~제2책 2권 역주
    ※ 원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기준(http://db.history.go.kr/law/)
 나. 형태: 공동연구(3인 이상)
 다. 연구비: ₩25,000,000(일금 이천오백만원정)(부가세 포함)
    ※ 계약 대상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 체결

2. 연구 기간: 계약체결일∼2023년 10월 13일
 가. 중간보고서 및 중간결과물 제출: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2023년 10월 13일까지

3.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 2023년 2월 7일∼2월 20일

4. 지원 자격
 가. 대학 시간강사를 포함한 전·현직 교수
 나. 한국사 또는 연구용역 관련 분야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다. 한국사 또는 연구용역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5. 지원 신청 서류
  : 「2023년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지원 신청서」 1부
    ※ 붙임 2) 양식 활용(별지 제1호-01부터 04서식 작성)

6. 지원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공모 관련 서류 일체는 전자공문으로 접수함
    ※ 공모 기간 동안 전자공문이 수신되어야 함(시스템 처리 일시 기준)
    ※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공문 발송 가능
 ○ 연구비 중앙관리가 이루어지는 관리기관(대학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단체)에 소속된 책임연구원의 경우 관리기관 명의로 신청 공문 발송
 ○ 전자공문 수신처 및 제목
   - 공문 수신기관: 국사편찬위원회 (※ 수신처 표기란에 ‘연구편찬정보화실’ 입력)
   - 공문 제목: 2023년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구축사업 연구지원 신청서 제출

7. 연구결과물 권리 귀속 및 활용
 ○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2023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에 활용됨
     ※ 관련 규정: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과제 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

8.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자격 :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인(자연인)의 공모는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함(단, 외국인 및 외국 체류중인 내국인은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개인의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나. 간접비 계상: 책임연구원 소속 기관을 통해 연구비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연구비 총액에 포함됨)
 다.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 공모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예정)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02-500-8353(조선시대 연구용역 담당자)


붙임 1) 2023년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 추진계획
붙임 2) 2023년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지원 신청서
붙임 3) 2023년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 계약조건
붙임 4) 2023년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지원 결과보고서
붙임 5)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지원 과제 관리규정(2022. 1.  5. 규정 제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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