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통신사의 품격, 그림 위에 펼쳐지다 | ||||
---|---|---|---|---|
|
||||
□ 조선이 일본에 보낸 마지막 사절, 신미통신사(1811년) 1811년(순조 11) 2월 12일. 정사(正使) 김이교(金履喬, 1764~1832)와 부사(副使) 이면구(李勉求, 1757~1818)가 창덕궁에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렸다. 이들은 도쿠가와[德川] 막부 제10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1760~1786 재위)의 죽음을 애도하고,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1773~1841 재위)가 대를 이어 쇼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이었다. 즉,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신인 ‘통신사(通信使)’로서 1763년(영조 39) 이후 무려 48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사절단 파견이자, 조선이 일본에 보낸 마지막 통신사였다. 이들은 윤3월 29일 쓰시마[對馬]의 후츄[府中]에 도착하여 3개월 가량 머무른 뒤 6월 27일 쓰시마를 떠나 귀국하였고, 7월 26일에 임금께 나아가 복명(復命)하였다.
□ 통신사는 쓰시마에서 국서를 전달할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 1811년 통신사 일행이 쓰시마에서 국서를 교환할 때 입은 옷차림을 자세하게 그린 그림인 <신미통신사 정장복식도(辛未通信使正裝服飾圖)>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8미터가 넘는 두루마리 형태로, 그림의 첫 머리에 ‘조선 국왕의 국서를 대마도주의 저택에서 받았을 때 두 사신 이하 일행 한 사람씩 착용한 복장을 그린 그림(朝鮮王書翰於對馬守屋鋪御聽取之節兩使以下一行一宛着服之圖)’이라고 적혀 있다. 이 두루마리 그림은 정사와 부사 이하 총 38명의 통신사 일행을 세밀한 필치로 그렸는데, 인물의 표현이 정확하고 색상이 선명하여 시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정사와 부사는 양관(梁冠)을 쓰고, 흉배가 달린 빨간색 조복(朝服)에 금색 띠(帶)를 두르고 검정색 신발(靴)를 신었다. 반면 군관(軍官)은 흑립(黑笠)을 쓰고, 남색 또는 푸른색의 철릭(帖裏)을 입고 활, 화살, 화살통 등을 들고 있다. 나팔수(喇叭手)와 나각수(螺角手) 등은 공작 깃털이 달린 흑립을 쓰고, 빨간색 직령(直領)을 입고 청사대(靑絲帶)를 두르고 이(履)를 신었다. 이처럼 직분(職分)에 따라 착용한 관복의 형태, 색상, 무늬, 장신구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1800년대 조선의 신분별 복식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이다. 또한 당시 조선이 외교 의례에 걸맞는 복식을 갖추어 입음으로써 방문국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국사편찬위원회, 통신사 관련 귀중 자료 최초 대중 공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자료인 <신미통신사 정장복식도>가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2025년 4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에 특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귀중 자료를 제공하였다. - 이번 전시는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인 ‘통신사’를 주제로 한 대규모 특별전으로,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128점의 유물을 전시하는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일본의 지정문화재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신미통신사 정장복식도> 외에도 쇼군의 회답서와 예물을 담은 국서함 그림, 막부의 통신사 파견 요청에 대한 조선의 공식 외교문서, 18세기 초 일본이 조선에 주문한 도자기 주문서와 견본 자료 등 4종 5점을 이번 전시에 특별 제공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은 “통신사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귀중 자료가 한 곳에 모인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시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통신사의 외교적 위상과 한·일 간 문화 교류의 오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한 귀중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history.go.kr/)을 통해 웹 북 형태로 열람 가능하며, 조선 통신사 기록물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컬렉션을 클릭하면 자세한 서지사항 및 원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
첨부파일 |